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들의 비성적인 반민주적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극우수구집단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물갈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일상적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념으로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짓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선 이번 판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모두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학설이라는 것, 새로운 수입조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더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 수입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이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거나 또는 비판언론이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 판결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게는 왜 그렇게 경악할만한 내용이었던가. 피디수첩이 허위보도를 하고 이 때문에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성토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범국민적 ‘상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보도내용이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므로 허위보도가 아니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검찰의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이견의 표출이 아니라 협박이다. 검찰총장은 이번판결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선동에 속아 거리로 나왔다는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 근거를 잃자 이성을 잃은 것인가? 국민들이 단순히 TV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자신의 판단 없이 거리로 나왔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판단을 못하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국민비하적 인식의 기반위에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망발인가? 이제는 언론에 기소내용을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넘어 사법부를 직접 협박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또 어떤가? 사법부가 정권의 뜻과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고 사법부 전체를 손보고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나서는 일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일련의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를 물갈이하겠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일개부처로 인식하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3권 분립에 위배될 뿐더러 나아가 자신들의 ‘좌경세력 말살’이라는 이념적 잣대로 국가기구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민동석 전 협상대표의 발언은 어떠한가? 공직자가 협상대표나 실무자로서 한 일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고 이를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협상실무자였던 공직자가 판사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부언론의 선동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신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행위는 포퓰리즘을 넘어 판사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극우세력의 판사개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부추기는 극히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선동이다. 또한 일련의 재판과 별 관계도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연결지어 마녀사냥을 한다거나 사법부 물갈이를 선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언론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고 국민의 ‘상식’이라든가 ‘법감정’과 같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재단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이들의 PD수첩 무죄판결 판사에 대한 공격은 ‘촛불운동을 거짓선동한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PD수첩과 MBC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극우집단의 주장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언론들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집단들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의 귀결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과학적 판단이 재판정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촛불공포증과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초래된 불행한 사태다. 이러한 언론탄압행위 자체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언론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민주주의 기본적 원칙까지 거스르며 사법부를 협박하고 판사개인에게 물리적 공격을 선동하며 공공연하게 3권분립을 거스르며 국가기구를 이념 재단에 의해 물갈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촛불운동으로 표현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데까지 이른 이명박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 등 일부언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