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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모든 비급여 급여화 (건강보험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7조 개정)
-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의 출발점/ 1달 50만원 본인부담상한 실질화로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사회/ 반쪽짜리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2. 만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무상의료 실시
- 만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임신, 출산, 아동의 건강은 사회가 책임지도록
3. 빈곤층 무상의료 실시
-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9항 신설, 제10조 개정)
-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4. 공공의료기관 확대 설치
- 읍․면․동에 1개소씩 도시형보건지소/ 시․군․구에 3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공공병원과 공공요양병원/ 광역시도에 광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지역보건법 제10조, 공공의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개정)
- 현재 8%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최소 50% 확대설치로 무상의료의 사회적 기반 마련
5. 건강보험 부담률 개편
-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부담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임 (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 개정, 제67조의2 신설)
-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부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무상의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