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제비 절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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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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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기자
발 신 : 위 5개 단체
제 목 : 약제비 절감 종합대책 촉구 (2002. 4. 12. 총 2 쪽)

약제비 절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한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정율제 반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시행방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약가소위)가 3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에 대한 약가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약가제도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소위는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 온 약제비절감 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이 재정절감을 한다는 미명 하에 또다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현재 약국을 이용할 때,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원 상한제를 없애고 무조건 30%의 정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율제 도입이 재정절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약제비 본인부담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약가 거품이 상존하여 보험재정 누수가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였으나, 미온적인 대처를 해 온 정부가 이제와서 국민부담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아울러 참조가격제 시행방침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벌이겠다고는 하나,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참조가격제도는 국민들의 약품지출비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요하는 바이다. 적어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처방 약품에 대한 가격정보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조제시에라도 환자가 원하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참조가격제에 동의할 수 없다.

4. 둘째,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단행한 약가인하조치의 토대였던 실거래가상환제가 지속적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1999년 당시 40% 가까운 가격인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당 약품비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고가약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하는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도는 자칫 약가인하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병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만일 실거래가 상환제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고시가의 시행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셋째,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고가약에 대한 집중적인 약가관리 및 약가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약처방에 대한 엄정한 평가방식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서 고가약 처방빈도 증가가 구조적인 재정악화를 유도하는 전형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가약에 대한 즉각적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해야하며, 의료기관의 필요이상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과 약제적정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넷째,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의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약제전문위원회는 의약품의 보험 급여 여부와 그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1차 관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제약업계와 공급자 중심의 구성으로 인해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정심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제전문위원회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의 구성은 최소한 동수의 의결구조를 가져야 한다.

7. 다섯째 정부는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사이의 약을 둘러싼 모든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약제비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약가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의 편의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적정한 부담 하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서 나온다. 재정절감을 위해 또다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삼모사식 발상에 다름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