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무부대를 포함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1. 전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전쟁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막대하다. 무기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이고 전쟁시기의 감염성 질환에 의한 질병 및 정신적 장애는 그 범위와 크기가 막대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원폭피해자 2세의 문제나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자문제에서 확인되듯이 그 피해가 수십년 이상 지속된다.
전쟁은 또한 단지 군인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더욱 더 큰 피해를 주고 그 피해는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집중된다. 1990년대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중 90%이상이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속에서 그리고 그 10년동안 200만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하고 500만명의 어린이가 장애인이 되었으며, 1200만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었고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었거나 부모와 헤어졌고, 1000만명의 어린이 다르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속에서 우리는 전쟁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전쟁을 질병과 장애와 마찬가지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2.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전쟁을 가능한한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들의 특별한 의무이다.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이 기울여졌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의 무기사찰단이 대량학살무기의 어떠한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라크 측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의 노력을 시간을 두고 기울이자는 수많은 나라들의 문제제기가 완전히 묵살되면서 이루어졌다.
둘째 조건은 대량학살 무기가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핵무기나 생물학·화학적인 무기의 사용이나 도시에 대한 대량폭격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두 번째 조건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5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바그다드에 “충격과 공포”작전이라는 이름아래 대량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합법적인 전쟁은 최소한 방어적 전쟁이거나 또는 UN의 결의가 존재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방어적 전쟁도 아니고 UN의 결의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정당성이 결코 입증될 수 없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침략행위일 뿐이다.
3.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의 사상자와 아사위기를 초래 할 것이다.
이라크의 전체 2,450만 인구 중 반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UN 기구에 의하면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어린이들은 8명의 어린이 중 한명이 5세가 되기전에 사망하고 세명 중 1명이 영양실조상태에 있으며 4명 중 1명이 저체중아로 태어나며 4명중 1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걸프전 이전에는 전체 국가들 중 중상위권의 보건수준을 유지하던 이라크는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걸프전 이전의 1000명당 53명에서 걸프전 이후 1000명당 195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세계 195개국중 33번째의 높은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사망하는 어린이들 중 70%가 폐렴, 설사, 홍역처럼 치료가능한 병으로 사망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폭격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품과 식량이지 폭탄이 아니다.
미국은 정밀폭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대상이 된 폭격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폭격대상은 전쟁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 도로와 항만과 철도를 포함한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600만명 이상이 오직 도로와 철로를 통한 매달의 배급식량으로만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도로와 철로, 항만의 파괴는 이들의 식량배급을 끊어 이들을 아사위기에 처하게 한다. 이라크에서는 도시인구의 2/3가 발전시설의 부족으로 이미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송전시설이나 발전시설의 파괴는 안전한 식수공급이 끊기는 것을 뜻하며 매일 50만톤의 오물이 버려지는 티그리스강의 하수가 가정으로 역류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전염병의 창궐을 가져올 것이다. 이 때문에 UN 기구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직접적인 무기에 의한 사상자 50만명을 제외하고서도 5세이하의 어린이만 적어도 120만명이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의무부대 파병을 포함한 이라크 파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결국 이라크 민중에 대한, 미국의 이라크 어린이에 대한 대량학살행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제적 예방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찬성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평화위협을 어떻게 막아내겠으며 어떻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겠는가?
우리는 이라크 침공군의 일부로서 의무부대를 보낸다는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명백히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인도주의적 원칙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한 전쟁이 아닌 침략행위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어떤 부대를 파병하건 간에 침략군의 침략행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될 뿐이다. 더욱이 의무부대의 경우 그 중요한 목적이 “군의 전투력의 증강”에 있으므로 의무부대의 파병은 정당성 없는 침략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침략행위의 당사자인 미국도 식량과 의료지원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신들의 ‘더러운 전쟁’의 진면목을 가리고 헛된 명분을 세우려는 행위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이라크 국민에게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한국정부의 의무부대의 파병은 미국의 더러운 전쟁의 명분세우기에 들러리를 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5. 정부는 파병 대신에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행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세계 평화유지노력에 동참하며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파병할 돈으로 이라크 국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의약품을 모아 이라크에 직접 전달하려는 운동을 진행중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당장 대량학살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파병결정과 파병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요구사항
– 국회는 침략전쟁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동의안 부결하라
– 국회는 학살전쟁 호도하는 의무부대 파병동의안 부결하라
– 이라크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와 의약품이다.
국회는 파병동의안 부결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결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