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특별법안’ 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특별법안’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이 지난 11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이 법안의 제출 경위를 “소모적인 재정통합 논쟁을 중단하고, 재정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건강보험의 재정, 조직,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제도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이다.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정부관계자(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그리고 국회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된 위촉위원을 망라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2년 유예의 의미를 넘어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유보시키고, 결국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조직마저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10년 이상의 의료보험 통합 투쟁 속에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동의하여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통합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얽혀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개혁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기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자가당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과 조직의 완전 통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이 법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즉각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4월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