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선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것을 선언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 제8조 5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적용된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국제적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4년 2월 19일
1차 참가단체(총 63개 단체) 명단
<인권> 광주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시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