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충청권 달래기식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0월 2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언명한 발언에 이어 어제의 헌재 판결 이후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론이 잇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2일 재경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청지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이나 중앙부처의 충청지역 이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10/22 edaily) 밝혔으며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의 언론매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초강력대기업특혜법이며 기업땅투기특볍법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초강력대기업특혜법이자 재벌기업의 토지투기를 정당, 합법화 시키는 법이다.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공공의 영역인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 개발토록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각종 토지 불로소득을 기업이 전유토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겠다는 법이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려 시장 논리를 적용시킬 것이며 노동조건 악화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없는 기업도시 추진계획아 신행정수도 건설 불가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더욱 더 탄력을 받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싸이는 가운데 형성되는 도시가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건설되고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충청권 기업도시 건설로 국토균형을 달성할 수는 없다.
기업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은 현 주민의 생활터전을 박탈하고 충청권의 주민들의 삶의 생활조건느개선이 아니라 충청지역을 새로운 건물과 사람들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생산시설 건립은 이 지역의 고용 창출조차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직 재벌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할 기업도시는 이 땅 어디에도 건설되어도 그 자역 주민들의 생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를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선전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되어야만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아래 기업에게 지방권력을 이양하는 기업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올바른 올바른 의미의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의 수도이전이 기업의 지방도시장악으로 대치되려하는 현실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건설과 충청권 일대의 개발은 수도권 문제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는 것이며 충청권 고층화, 과밀화 기업도시건설은 국토의 난개발과 부의 불평등 사회불평등을 양산시킬 뿐이라는 점을 깊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법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생활 파탄에 파뜨리는 반민주주의적인 일방적 기업특혜법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이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
2004.10.22
기업도시특별법챼제디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연합 / 다함께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