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의 봇물을 터뜨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폐기하라
- 국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거부하라-
12월 23일 오늘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이에 대한 반대청원 3건이 국회재경위에서 논의된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탈퇴 허용과 진료비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상업화를 불러일으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법안이다. 또한 외국병원의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의료개방을 초래하는 법안이며, 1국내 2 의료제도의 존재를 허용함으로써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법안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개정안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법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재경위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청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대청원이 동시에 의안으로 상정된다. 이는 정부발의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기는커녕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직능단체 대부분의 반대 속에서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단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 외에 어떠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친 바 없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안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왔다.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논거들은 그 근거가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에 외국병원을 들여오면 외국원정진료로 쓰인다는 1조원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실제원정진료에 쓰이는 돈이 1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로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해외원정진료의 70%가 원정출산이라는 점에서 해외원정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한 정부가 해외 성공사례나 경쟁사례로 들고있는 싱가포르나 중국은 한국과 의료환경이 전혀 다른 조건에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한정된 법이라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직 재경부 혼자만의 주장일 뿐, 이미 국내대형병원들이 이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키며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축을 뒤흔들어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큰 이 법안은 결코 입안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 법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회내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 특히 여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개악안을 막기 위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4년 12월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