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재수정 통과 시켜야한다.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임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로 결정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수정사항은 법인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법인인 합명회사’로, 법인구성원 자격에 관한 내용중 구성원중 1인은 10년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인개설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토록 명시했던 조항을 시도지사가 설립인가를 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인약국의 성격이 당초 ‘비영리법인’에서’영리법인인 합명회사’로 180도 달라진데 있다. 비록 약사만이 법인을 설립하고 1법인 1약국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성격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더 많이 남는 장사를 하도록 사실상 조장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즉 대형 도매자본이나 제약자본들이 그들과 협력하는 약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특정 병원들과의 담합을 광범위 실시 하거나 특정 제약사의 고마진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케 하여 고수익을 올리게 하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투자한 자본 이상의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사용 할 것 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담합방지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거나 유통 투명성 개선조치 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약가 거품을 제거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왜곡되어 있는 유통망을 정비해야 하는 것 이지 오히려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제도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 현재의 왜곡된 상황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즉 투자한 자본에게 합법을 빙자한 부당한 고 수익을 창출하게 해 주는 우를 범하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성격은 반드시 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어야한다.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건약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지적을 해 왔다.
그러나 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건강 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자본참여와 이익창출에만 눈이 멀어 영리법인 형태인 합명회사 를 허용 못해서 안달하는게 누구인지 이제 만천하에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최소한 정치권은 돈(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지않는가?
부족한 공공성강화 와 현재 약계에 만연한 과도한 영리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법안 생산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국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앞으로 생겨날 약국법인의 위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고민보다는 시장만능주의에 충실한 영리법인으로 수정하는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수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한마디에 법안을 이리저리 바꾸었다는 이야기에 국회 보건복지 법안 소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무능한 전문성에 심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하나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약국법인의 성격을 영리법인으로 고침으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신호탄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국민건강의 중요축의 하나인 약국법인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영리법인으로 결정된다면, 다가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논의는 어떻게 진행 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정부고 정치권이라면 즉각 원래의 법인약국 형태인 비영리법인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 국민건강을 내팽개친채 시장 만능주의로 입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 그 동안의 여러 합의과정을 거쳐 탄생한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안으로 즉각 전환하라.
- 비영리법인(안)을 영리법인(안)으로 수정한 보건복지위 소위는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2005년 6월1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