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의료시장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의료시장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 「의료연대회의」는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 반대,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보를 위해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1. 지난 5월 정부의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에 이어 최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에 의하면,  ▲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 민간의료보험 도입 ▲ 의료광고규제완화 ▲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 시장개방이며,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체계제도의 핵심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옴으로 공공성과 보장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는 작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전면으로 반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정부정책추진 근거의 문제점과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차에 걸쳐 제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및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이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경제자유구역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입장은 초기에 ‘의료 등을 핵심사업으로 한 동북아 중심 육성’이라는 비전에서 시작하여, 근거의 빈곤이 드러나자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편의시설 제공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또한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병원의 수를 한정하기로 합의하고,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한바 있다. 한편, 어렵게 인천경제 특구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미국PIM의 성공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의 합작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계획안’에서 영리법인허용, 외국면허인정, 사의료보험도입 등 파격적인 의료제도 특례 인정과 국․공유지 무상장기임대 등 각종 규제완화 및 차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기 낯 뜨거울 외국유명병원브랜드 유치, 비필수의료관광(성형, 정기검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지로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정부가 동북아 의료허브 중심 국가가 가능하다는 판단근거를 새롭게 하고, 한국의 의료가 공공성과 보장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제 시민사회단체가 경고한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을 지금 제주도에서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한 논란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3.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추진을 부인하고 있는 영리법인허용을 제주도에서 실시하겠다는 발상에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영리법인 허용의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정부에 다시금 경고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올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영상보도자료에서 보듯 ‘의료서비스도 품질이다’를 외치며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논리 속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공의료확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다루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5. 「의료연대회의」는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 반대,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보를 위해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이미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직능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도 하반기 정책기조 논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화저지를 핵심사안으로 확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전면개방 대응은 현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집중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제주도 공대위 및 보건의료직능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