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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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9월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는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관리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식약청은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1일 판매량과 월 판매량의 제한, 약국의 전면 진열 금지, 구입시 사진첨부 및 신분증 제시및 서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이 외국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고 미국 상원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규제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가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 문제로, 작년 국감에서도 유시민의원이 슈도에페드린에 대한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됐고 올해도 미국에서는 규제를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이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며 수동적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다.
또다른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식약청의 대처 자세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재는 대부분 다른 성분과 같이 있는 복합제이다. 그리고 그 종류 또한 정제, 캅셀제, 시럽제 등으로 다양하다.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복합제에 있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필로폰을 만드는것이 실제로 가능한 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안을 가지고 현재 일반약으로 되어있는 690개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돌리겠다는 식약청의 태도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거진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의식,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식의 책임 회피적인 자세라고 보여지며 이는 식약청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한 단면이라 판단된다. 식약청에게 묻는다. 한약제 중 슈도에페드린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한약제의 판매는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품의 분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및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고경화 의원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한 경우로 좀더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일회성 문제제기에 즉흥적 대처방안으로 끝나는 의약품 안전성 정책은 올해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200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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