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성은 부실, 국민부담 가중, 간병노동권 악화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 강행처리, 즉각 철회하라!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었던 ‘노인수발보험법’이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명칭, 관리운영 주체, 보험대상자, 본인부담금 문제 등이 법안에서 쟁점화되었지만, 국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론짓지 않은 채 법안을 졸속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름만 ‘노인수발보험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꾸고 극히 일부 몇 가지 숫자만 바꿨을 뿐, 정작 중요한 공공인프라 문제와 국민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금 문제, 간병노동자의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것이다.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요양서비스 이용시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을 15%로 낮추고, 보험대상자를 1, 2급 중증질환자에서 3급까지 확대하며 장애인은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고 합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부담을 해소하려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공짜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2008년 법안이 시행되어도 혜택받는 노인은 1, 2급 중증질환자가 약 8만5천명(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하며, 3급까지 중증질환자를 늘려도 그 수는 크지 않다. 더구나, 서비스 대상자가 되어도 이용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20~25만원, 식대 20만원,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15만원, 합하여 최소 50~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이 20%에서 15%로 낮춰졌다고 국민부담이 크게 줄어드는가?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 이 서비스를 회피하는 노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국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서비스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든 중증/경증질환에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한 이라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며, 늙고 병든 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부담율은 1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여야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룬 타협이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들 안중에도 없음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시설과 인력의 공공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 법안이 절대로 강행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말기 생색내기용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합의하에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제대로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 담보될 때,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내맡기려 하는데, 이 경우 공공성은 간 곳 없고 수익 내는 데만 혈안이 된 민간시설이 판치게 된다. 결국 국민부담은 부담대로 늘고, 민간시설들은 운영비용 삭감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간병노동자들은 어떤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으면서 하루 24시간 노동,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원에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나서서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불안한 고용관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병노동자가 어찌 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다. 생색내기 용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대로 다시 맞추기 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할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째, 국민 부담 증가시키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강행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고 공공시설과 인력확충안이 제시된 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안정적인 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2월 24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공공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