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도 확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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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기만

-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질병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 확보 안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6월 10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확인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미 폐기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병원-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목적은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의 규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격진료 허용에 반대하며 다시한번 원격진료 허용 주장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원격진료가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기만적이다.

심재철의원 등의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원격진료 입법취지 설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명박 정부 역시 낙도·오지의 지역주민들과 집단으로 수용돼 있는 군대, 감옥의 재소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원격진료를 포장했던 바 있다. 하지만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장본인들이다. 이런 자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치료권을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고 역겨운 변명일 뿐이다.

더욱이 국가 시설인 군대와 감옥에 집단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상 아직 그 실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치료를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실험을 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이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집단 수용시설에 갇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인가. 이는 인권에 대한 몰상식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밝힌 바대로 추산하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470 만 명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적절하게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470 만 명이라는 것이다. 이 숫자가 정말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470 만 명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더 신설해 당장 국민 건강권과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원격진료는 그 안전성과 치료의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도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과 누락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 3세계나 사막이나 북극 등의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는 의료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매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시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격진료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주 가난해 무의촌인 섬 등의 지역이 산재한 나라이거나 미국의 알래스카 극지나 네바다 사막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전초기지 등의 특수한 지역에만 해당된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원격진료’는 약품 오남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U-Health)계획에는 ‘약품 배송 허용’까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품배송허용은 IT 대기업 등의 약국분야 진출을 초래하여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의약품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복약지도 없는 이러한 조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협한다.

게다가 원격진료를 포함한 유헬스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대형병원과 삼성, 엘지, SK, KT 등의 재벌기업이다. 원격진료 허용은 장비와 자본투자가 가능하고 또 유명 의사를 내세울 수 있는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더해 박근혜정부가 광관진흥법 시행령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호텔업(메디텔)’이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기관의 지역불균등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셋째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질병과 신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원격진료는 재벌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유헬스’의 핵심적 요구다. ‘유헬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해서 국민들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내려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인 삼성, LG, SK, KT 등은 최근 ‘유헬스’ 라는 이름으로 수 조원의 시장 창출을 계획해 왔다. 이들은 국내 의료법의 규제가 해제되어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의료인이 아니라 기업의 손에 내맡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결조건’ 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 폐지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확장 그리고 환자 등의 개인 생체·건강 정보의 유통 허용’을 호시탐탐 노리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국 원격진료 허용은 ‘유헬스’ 허용의 시작이 될 것이며 원격진료는 재벌기업들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국민들의 신체를 활용해 과잉 건강검진이나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개인 신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민영화가 바로 박근혜정부의 ‘미래 창조 경제’ 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때 시도되었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수많은 의료민영화 법이 다시 국회에 상정되고 행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의료호텔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시도, 건강생활서비스 법안 상정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의료민영화 법과 조치들은 결국 국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개인에게 떠 넘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폭등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와 복지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에서 한발자국 더 나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시도까지 하는 것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과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만 불러올 원격진료 허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재시도를 증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3. 6. 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