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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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의료관광을 통한 의료의 상업화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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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이하 ‘관광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유치 및 홍보→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의료와 호텔이 ‘융복합’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 및 지원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료관광이라는 명분으로 국내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위해 각종 제도를 변경시키는, ‘의료민영화 종합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MB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그 이름만 ‘의료관광’ 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하며 의료관광으로 포장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관광 활성화조치는 의료 상업화와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문광부에 따르면 “지역별 치료 강점의 ‘의료중심형’과 휴양과 관광분야 강점의 ‘관광중심형’(휴양형)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클러스터 사례로 제주한라병원이 의료관광 모델로 설립한 관광중심형의 ‘메디컬리조트 WE호텔’과 의료중심형의 청심국제병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입원이 아닌 숙박만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병원이 정작 주요업무로 삼아야 할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자체로도 상업성이 짙은 미용성형, 고가의 건강검진, 혹은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문광부 자료에서 예로 제시된 제주한라병원의 ‘수(水)치료’ 프로그램이나, 청심국제병원에서 제공하는 ‘5성급 호텔 특실’에서 숙박하며 받는 종합건강검진이 바로 그 예들이다.

 

둘째, 의료관광을 위한 규제완화는 국내의료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광부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려한다. 우선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하려 한다.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병원들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복지부는 이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행위 허용은 의료호텔(메디텔)를 매개로 하여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병원-보험회사 간 직접 계약이 외국인 환자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메디텔 허용방안에는 이미 국내환자도 투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의료관광 육성방안은 의료민영화 조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메디텔과 외국환자를 매개로한 직접 계약,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해 보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명분은 ‘의료관광’이지만 곧바로 국내환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이용 또는 설립하는 주체가 처음에는 외국인환자, 외국자본이었던 것이 결국 내국인환자와 국내자본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인천에서 추진되었던 영리병원은 삼성과 KT&G의 영리병원이었고 지금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CSC 샨얼병원 또한 제주한라병원 및 그 외 국내 기업과의 연계가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문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1명 유치 시 진료 연계 관광 등 1인당 약 300만원 수입 발생(정부송출환자는 1인당 약 8천만원~1억원 수입)”한다며 환자를 돈으로 취급하는 저열한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영리병원 추진론자인 국내의 모 병원이사장이 “외국 환자 1명이 1억 원 이상 쓴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 환자를 돈으로 취급하는데 국내환자라고 다르겠는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꿔 철도, 가스, 발전 등 주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있다. 의료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발에 부딪혀 이전 정부들에서 좌절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의료호텔(메디텔) 도입,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 의료관광 육성 방안은 정부가 그리는 ‘의료민영화’의 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은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의료관광’이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013.7.1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