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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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2. 첫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상을 차등화[예, 최저점: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0.51점) ~ 최고점:뇌정위적방사선수술(69,577점)]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차등 보상(15~30%)하는 ‘종별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의 난이도나 자원소모를 기준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인 보상은 제도권 내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차등 보상되고 있는 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가산(20~100%)을 또 다시 부과하고 이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적용해 온 이중 삼중의 가산 방식인 선택진료비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계적 축소 안(‘14년~’17년)은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손실 보전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일단,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로 인해 수입규모는 현재의 65%수준으로 감소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분 35%(약 4,550억원)을 수가인상으로 연계했다. 수가인상은 의료행위 중 수술․처치 행위 등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수가인상은 진료비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방식은 수술․처치 급여행위의 원가보전율(61~71%)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과다보상 항목인 검체 검사․영상 검사의 원가보전율(128~151%)항목은 감안하지 않은 대안이다. 행위간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면 고평가된 검체 및 영상 검사행위의 수가 인하가 단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보분을 수술·처치 행위의 수가인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수가 조정은 ‘재정중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수술․처치 수가인상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와 같이 대안을 합의한 바 없다. 이는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을 빌미로 자행되는 원칙 없는 수가 인상에 불과하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급기야 2017년도에는 단계적 축소안의 반대 급부로 ‘전문의가산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대책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대책일 뿐 의료기관 수입증대를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이미 차등적인 수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부가적인 ‘가산’ 체계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공급자 ‘손실’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수가인상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나 이것이 통용되려면 과연 지금의 ‘선택진료 수입’이 적정한 수입규모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수입규모 안에 선택진료 편법 운영(선택의사 직접진료행위 외 비용부담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고려해야 하고, 선택진료 비용 대비 수입이 348%에 이른다는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등을 감안해서 과연 정당한 수입규모라고 볼 수 있는지 엄밀한 평가부터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전문의가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권에 포괄시킬 이유도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을 운운하며 원칙 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시킬 이유도 없다.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환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3. 둘째, 상급병실료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골자는 2014년에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1,2인실 중심의 상급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회피했다. 정부안의 설명대로 2014년 일반병상 4인실 확대로 상위 5개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을 59%에서 62%로 고작 3%의 개선 효과를 보이며, 2015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병상 비율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62%에서 70%로 8%개선 효과를 보인다. 총괄하면 약 11%의 일반병상 점유율 확대를 목표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1,2인실을 중심으로 한 빅 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 41%와 대비하면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1인실의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발효되더라도 빅 5병원 입장에서는 1,2인실을 지금과 같이 운영해도 큰 하자가 없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선택의 여지없이 1,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현실이며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실제 상급병상 운영의 기본원칙은 ‘일반병상이 만원(滿員)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상급병실차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었다. 이런 경우 일반병상 수가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이 1990년대부터 삭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면 이러한 원칙을 재적용 하거나, 1,2인실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을 최소한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4인실 일반병상 적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여 4인실이라 하더라도 환자부담 감소와 직결되는 온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 다시 내 놓은 정부 대책을 보면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3대비급여 해결을 위한 대안인지 이를 빌미로 공급자 수가인상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간병으로 인한 환자부담은 사실상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었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부담으로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환자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이며 간호서비스는 이미 입원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간병비라는 사적부담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을 받아왔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입원료의 상당부분을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여 입원료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도 정부와 의료계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간병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은 간호인력 추가 확충 및 팀 간호체계를 제시하였으나 간호인력 확충이 간호사 채용 증대로 귀결될지 의문이며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시행도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배치되어 있고, 2015~2017년에는 제도시행을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18년 강제적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제도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인력배분이나 업무구분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근본적인 대안 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5. 이번 정부 대책안은 그간 3대 비급여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빌미로 과도한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실상 1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하여 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임의로 수용한 결과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번 정부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4. 2.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