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3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의정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에 찬성한 결과다.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를 폐기하는 의사협회의 투표결과를 환영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의사들의 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공공병원을 없앤 정권이며,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핵심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퍼센트 약속’은 헌신짝 팽개치듯 파기한 정부다.
한편으로는 의료를 상업화하고 민영화하는 온갖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메디텔, 원격의료,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인수 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방안인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 등은 의사들을 영리적 진료로 내몰고, 자신의 전문가적 소신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방안들이다. 환자들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상품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의사 파업의 책임은 대다수 국민과 의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기업들의 투자처를 위해 의료제도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둘째, 이번 파업 찬성투표 결과는 국민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에 대한 다수 의사들의 반대 의사를 보여준다.
지난 2월 11일 언론에 발표된 의정합의문은 의사협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 원격의료 합의, 의료민영화 지지로 일방적인 정부 정책지지 합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기만적인 의정합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수 의사들의 파업 찬성 투표 결과는 의정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다수 의사들의 의지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명을 넘었고, 전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자 지역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정부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셋째, 의사협회의 투쟁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병원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의사협회의 투쟁이 이러한 의료민영화저지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지도부는 평범한 다수 의사들의 민의가 반영된 의정합의 파기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투쟁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파업투쟁이 수가인상만을 얻은 지난 의정합의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의사들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료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파국에 몰아넣을 정책이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의료의 더 이상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막겠다는 투쟁의 대의를 끝까지 지켜 국민과 의사들 간의 새로운 신뢰의 기초가 놓여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