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3월 25일 오늘,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원격의료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의결하고 입법추진에 나서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정협의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이미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 측과 시행하지 않은 측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2010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바 있다. 정부가 직접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355억원 규모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다.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반면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은 광범위하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의 무차별적 경쟁을 유발해서 일차의료의 영리화를 더 부추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효과는 불분명하고 부작용은 분명한 원격의료를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부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원격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들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 재벌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의료비에서 나올 것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자인하려는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광범위한 노동, 시민사회운동이 모여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추진, 법인약국 허용 등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원격의료 추진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으며, 의사협회와의 협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우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심판운동을 벌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4. 3. 25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