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한겨레]수영장·호텔·여행사까지…수익사업 빗장 풀린 병원 ‘돈벌이’ 치닫나 »
첨부파일 : [6.11.수.조간]_의료법인의_부대사업에_외국인환자_유치_등을_신설하고_부대사업_목적_자법인_설립을_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