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민생파탄법 제 1호 -
-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 2호 -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비를 급증시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들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한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 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다.
복지부는 200만명의 반대 서명과 6만명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 고 법제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 는 복지부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법제처도 모두 국민 의사는 묵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강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은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만드는 조치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업 전체를 이제 병원 소유의 자회사가 할 수 있다. 자회사를 병원 내 임대할 수도 있다. 환자복과 병원 침구류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거나 입원비에 포함돼 있던 생활용품들이 이제 돈을 주고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다. 병원은 건강보험에 포함돼 무료로 제공되는 침구류나 환자복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회사 용품을 이용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할 것이다.
식품판매업 허용은 식약처에서 효과성을 인증받지도 않는 온갖 건강식품을 병원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 의사들이 소유한 개인 건강식품 판매가 병원이라는 치료공간을 활용해 더욱 전문적으로 강매되고 불필요한 건강식품 구매가 늘어 국민들의 병원비는 급증할 것이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약화될 것이다. 병원이 온갖 식품판매처로 전락하는 것이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이용조차 고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입원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아로마치료법, 수(水) 치료등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 사회체육시설이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들이 값싸게 이용하는 지역별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포기한 채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내 종합체육시설업 허용으로 값비싼 비용 지출을 조장하는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건강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내 의원임대 허용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을 붕괴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을 고급 호텔업과 결부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전문병원들의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호텔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병원 부대사업에 의원임대 허용은 1차 의료기관의 존립근거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의료제도 개악을 의료법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악이라는 비민주적인 행정독재를 통행 자행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늘 전혀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유럽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에 대한 집적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원격의료를 한국처럼 집단적이고 무모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영국에서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3000명 정도의 시범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 1200명을 대상으로, 단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 그것도 교도소 등 원격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시범사업으로 말이다.
원격모니터링 사업은 단 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 의사회의 협조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는 원격의료’라고 설명하듯이 이는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통신 및 IT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애초 의정합의라는 말도 안되는 합의에 국민은 없었다. 지금은 의사협회조차 반대하는 시범사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말은 삼성, LG, KT, SK등 IT 재벌들과 의료기기 판매를 노리는 기업들이 애타게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 허용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국민 개인질병정보과 생체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조치로도 모자라 지난 8월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의과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국내 영리병원 허용, 해외환자유치를 핑계삼은 보험사-병원 직계약 허용, 임험천만한 줄기세포 임상1상 면제 등 전면적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를 ‘의료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IMF 때 정권의 혀에 달라붙어 그토록 강조하던 ‘세계화’ 는 수 백만명을 실직자로 만들고 노숙자로 거리에 나앉게 했던 ‘민영화’ 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가 파괴하고 있는 한국 의료제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 시행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 공포가 아니라 싼얼병원과 같은 국제적 망신 수준의 일을 추진한 데 대한 대 국민 사죄와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민생을 살리겠다며 민생만 골라죽이는 의료민영화를 추진을 중단하라. (끝)
2014. 9.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