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안전망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했다.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공청회를 통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은 영리병원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과 건강 손상의 위기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부를 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 자리는 없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그 부속 건물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사업시행자인 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시작됐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광주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2021년 8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