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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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 과소 지원된 금액은 2019년(과소지원금 24조)보다 무려 8조가 더 늘어 3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하여,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 원 보험료 경감 (1차 5,106억 원, 2차 4,009억 원) 조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 원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6,459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도 예산을 미편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급여비 지출은 2020년 검사치료비 3,000억 원, 2021년 검사치료비 1조2,000억 원, 예방접종비 9,000억 원으로 총 2조1,0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청구분 1조4,000억 원으로 지출될 급여비는 이후 더 늘어날 상황에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6차 2022.03.23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 7,473억 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이에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하고, 부대의견으로 국가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의 권리 보호·사업 수행·소요 경비 등 부담의 책임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악용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명백한 월권이고 편법행위이다.

 

이렇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2022.12.31일부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

 

만약,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는 커녕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이렇게 내몬다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일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며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분 3조7,473억 원을 당장 지급하라.

 

하나,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하라.

 

 

2022년 7월 13일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발언 내용]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앞두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캠페인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보건의료 체계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시대적 어젠다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일상을 회복되어다지만 아직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고 재유행 시그널이 감식되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 제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해 말 일몰 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원 폭도 30%로 상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기간 과소 지원금액이 32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 폐지된다면 국민에게 약 20%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고소란이 전가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고지원 30% 확대 법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상시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이며 더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음을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30% 이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귀결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철 지난 규제 완화, 시장주의, 재벌 대기업만 주어 주는 자유는 전환기 시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영리화 민영화 자태에 맞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100만인 서명을 돌입을 선언하며, 이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 강화,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 오신 기자여러분, 민주노총 동지들,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곳 여의도 뿐 아니라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노동자, 우리 국민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숨이 트일까 했더니, 고물가, 고유가, 경제위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 우리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이 없었으면 가능했습니까?

 

필수노동자의 땀과 노동이 없었으면 재난 시기 우리 사회의 기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됐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온 노동자에게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기름값, 밥값, 공공요금, 전월세, 은행이자 다 오르는데, 물가가 6프로 7프로 오른다는데, 최저임금 고작 5프로 올린답니다. 공공기관은 동결, 반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돌아온 건 재정을 핑계로 한 민영화, 구조조정 칼날입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시기 도움이 됐던 공적 제도도 망가지도록 그냥 둘 심산입니다.

코로나 시기 전국민 무료검사, 예방접종, 치료비에 건보 재정 3조 7천억을 썼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인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떼다 썼습니다.

 

그래놓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조항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정부가 20% 내야 되는데 그것도 12프로, 13프로밖에 안 내던 정부였습니다. 그 법조항이 일몰되면, 그 돈마저 안 낼 셈 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자 서민이 18%나 더 내야 합니다.

 

스페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민간병원을 국유화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유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 회사를 100% 국유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고유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교통을 강화하고 9유로 정액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이 공공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유화, 공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영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양도세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재벌이, 건물주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시기 매출이 몇십조씩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공공부문 노동자는 그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 및 상설화를 위한 이번 싸움에서도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철도 민영화 반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운동에 30만명 이상의 시민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노동-시민단체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코로나19 시기에 기재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무시해도 되는 정부위원회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검사치료비, 예방접종비와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력에 지원되는 감염관리수당까지 건정심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건보재정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건정심 위원들 대부분이 법에 따를 위원들의 권한을 무시한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편성할 것을 부대결의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지원이 22년말에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20년에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정심에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부대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건보재정을 사용할때는 월권행위를 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를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첫째는 항상 노동자들과 약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건강보험에도 반드시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보재정사용은 건정심을 거쳐야 하고, 국고지원금은 법에 따라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미납금이 32조에 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보재정을 의료산업화와 혁신의료기술개발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직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 항구적으로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고지원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건정심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오늘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후로도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는 걸 계속되는 변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감염병 시대에 우리 모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보루는 지금도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입원비를 수천만원이나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미국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중산층도 가계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생계 위기에 감염병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정책에는 ‘지출효율화’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정부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떨어뜨리리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고물가 시대에 우리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보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가 모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안 그래도 국가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법에 정해진 20%도 지키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합니다.

 

한국은 기업부담도 적습니다. 프랑스는 기업이 전부 부담하고 노동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노동자보다 다섯배나 더 부담합니다. 한국은 기업부담도 적고 국가부담도 적고 오로지 서민들만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5만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80만명이나 됩니다.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내는 서민들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겨우 20%로 정해진 법을 매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과 부유층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위기입니다.

 

국회는 건강보험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국고지원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납한 국고지원금 32조원을 즉각 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해서 생계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긴축을 막고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 박중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현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노동조합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정상적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2007~2021년 동안 약 32조 원 정도가 과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법률이 2022년 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전략과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민간병원 공공수가 적용, 헬스케어 분야의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재활로봇 보행 치료 활성화, 중증 희귀 질환 신약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 지속 등에 의한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 보험료와 국고지원 간 비중의 적정성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 보험료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토록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에게 18%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파탄이 올 수 있으며, 보장성 후퇴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선포식을 통해 건강보험의 국가적 책임과 재정 확대를 모색하고, 재정 안정을 통해 보장성 또한 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노동 시민사회 대표님들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6.4%, 15.3%에 불과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늦게 시행한 대만의 경우도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됨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은 약 32조원의 건강보험재정 과소지원금액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30%, 그 이상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급자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현재 이 특별법은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그 지배구조는 유효합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수당과 백신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가입자들이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정심의 거버넌스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사회보험을 기금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과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으로, 과도한 누적적립금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미납해,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