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1일 제주도의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하는 검토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조치가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 조처이고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정부가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조치가 사실상 영리병원에 대한 특혜조치이거나 또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 스스로가 의료법개정을 통해 무력화를 시도하는 조처들로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욱이 작년에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입장이 더 많아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정책이다. 여러차례 밝힌바 있듯이 영리병원은 수익을 좇는 기업이며 이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20% 높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의료비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아님은 미국의 노인건강보험환자(메디케어)만을 보아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17% 높다는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영리병원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등이 비영리병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일 ‘친서민’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비를 20% 이상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 정책과 같은 대표적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친서민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사전조치일 뿐이다. 이제까지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번갈아가면서 추진되어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된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에도 곧바로 적용되었고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관련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었다. 이는 교육부문의 영리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전국의 인천, 부산, 대구, 목포 등 강원도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이며 이는 곧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병원 7%의 공공의료체계 부재의 한국에서는 의료제도의 심각한 왜곡과 전국적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실효성이 없거나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건이다.
우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영리병원 허용의 규제조치가 진입장벽 완화조치일 뿐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영리병원이 허용되었어도 설립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안정적 수익창출을 할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나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돈은 돈대로 벌고, 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왔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영리병원 특혜조치일 뿐이다.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상승하고 그 인상이 곧바로 건강보험재정고갈로 이어지는 것이 영리병원 건강보험적용이다.
또한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의 지분참여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을 통해 간접적 자본투자를 받을 목적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적 개정사안으로 하고 있다. 보험회사나 제약회사가 간접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의료법개정을 하면서 앞문만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전환 금지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번 의료법개정에는 병원의 M&A를 허용하는 조항이 또 하나의 핵심개정사항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합병목적의 법인해산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을 어떻게 금지시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제주도내 영리병원을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 ‘조건’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이번 국회에 상정된 정부 스스로의 의료법개정 독소조항으로 무력화되는 조처들 뿐이다.
넷째 이번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작년 7월 김태환 도지사는 자신있게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제주도민의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실시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정책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은 이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제주도민의 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의 추진은 민주주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제도를 왜곡시킬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공익성 강화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은 작년의 촛불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왔다.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최근 현 정부의 언사들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가지려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병원인수합병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 병원채권발행법 등의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부터 중단하여야 한다.(끝)
2009. 10.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