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 대한 정부대책 문제가 심각하다.
- 공공병원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국가방역체계의 확보를 촉구한다 -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한 사스(SARS) 지정병원의 실태는 우리나라의 사스 대책이 실제로 커다란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는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의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병원내 감염이 주된 감염경로이고 1300여명의 환자 중 의료진이 300여명이었던 것에서 보여주듯이 병원감염과 의료진을 통한 감염이 사스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이었던 의료기관 21개중 사스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격리 외래진료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단 한 곳 뿐이었고 3차병원중에서도 격리병실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존재하였으며 의료원의 경우 격리병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감염내과등 사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의료진을 갖추기에는 2차 병원에서는 불가능 한 상황이며, 이는 2차 감염에 대한 문제인식과 직원 교육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조건임을 나타낸다. 또한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자와 함께 보호장구를 보내 사전에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직원이 훈련. 교육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사스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왔으며 사스의심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처럼 발표하였다. 우리도 한국은 사스의 무풍지대로 남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만에 하나 사스가 한국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번질 경우 우리사회가 사스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스의 주된 감염원인 의료기관의 무방비상태는 사스에 대한 정부당국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허언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등 보건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총리실 산하의 관계기관대책회의 내에 만들어진 사스대책전담기구가 사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기구는 국립보건원의 열 몇 명의 직원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실질적 권한을 갖출 수 있는 기구여야만 한다.

둘째 사스지정 의료기관과 지정 격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직원들이나 다른 입원환자에 대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시설기준, 전담인력과 시스템 구축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한다. 특별예산으로 통과된 250억원은 방역체계의 실질적인 물적 토대를 만드는데 쓰여져야 한다.

셋째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사스 지정병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요구되는 의료진과 격리병동을 갖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병원들이 불명확한 이유로 사스지정병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체계에서 3차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국가방역체계란 오직 헛말에 그치고 말 뿐이다.

넷째 정부의 국민에 대한 홍보가 더 이상 사스에 대해 근거없이 안심을 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도 폐렴이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홍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사스라는 질병에 있어서는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는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다른 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험지역에서 귀국한 사람이나 그와 접촉한 사람이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고 자진해서 격리되는 시민행동이 필요함을 적극 알려야만 한다.

다섯째 사스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스의심 또는 추정환자의 치료비 전액의 보상은 물론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노동손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만 한다. 또한 사스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사스지정격리시설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공공서비스기관에서의 노동자들의 안전은 곧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대구지하철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하철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의 미비가 시민들의 대규모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사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물론 가검물을 취급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만반의 대책마련이 곧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가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그때 그때의 요행을 바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새롭게 전파되거나 다시 등장하고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방역체계를 왜소한 국립보건원 방역과가 아니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체계로서는 국가방역체계의 확립은사실상 힘들다는 점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의 공약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체계 중 30%까지로 확대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경우에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요행히 사스가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안전대책 없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국가방역체계가 허술함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이제부터라도 허술한 국가방역체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확립하는 일에 착수하여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근거없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스에 대한 안전대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한다.

2003. 5.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첨부 사스지정병원 실태조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