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체 노동자의 56%, 85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평균의 51%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업복지나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사회양극화 해소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입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강행통과된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없는 2년 기간제한만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총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기간 만료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고할 것이며, 2년 기간내에 기업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2년마저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파견대상 업무의 시행령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네가티브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확산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번 강행처리법안은 정부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이 대폭 확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못해  오히려 개악되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강행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합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사용자가 직접 고용의무를 질 뿐이다.
문제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1만명의 불법파견을 행하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3천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파견의 유혹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의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강행처리에 항의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에서 항의가 빗발치면서 강행처리법안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강행처리된 입법안을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 사와 심도깊은 논의후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진지한 재개정 과정을 밟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개될 국민적 분노와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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