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체 노동자의 56%, 85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평균의 51%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업복지나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사회양극화 해소에 남은 임기를 집중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입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강행통과된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고용보장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없는 2년 기간제한만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강행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총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기간 만료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고할 것이며, 2년 기간내에 기업이 마음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2년마저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파견대상 업무의 시행령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네가티브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확산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번 강행처리법안은 정부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언제든지 파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이 대폭 확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셋째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못해 오히려 개악되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강행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합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사용자가 직접 고용의무를 질 뿐이다.
문제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1만명의 불법파견을 행하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단지 3천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파견의 유혹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의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강행처리에 항의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결의하고 각계각층에서 항의가 빗발치면서 강행처리법안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강행처리된 입법안을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 사와 심도깊은 논의후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진지한 재개정 과정을 밟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전개될 국민적 분노와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3. 2
전국민중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학벌없는사회 전국학생모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안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범민련 빈곤복지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사)경남고용복지센터 (사)나눔과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사)함께하는세상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한국방송인기술인연합회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녹색연합(중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청솔의집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노동영상집단공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