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는 한국사회의 중요쟁점 중 하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왔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치과계에서 논란이 된 ‘영리형 치과네트워크’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로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는 물론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까지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비판해 왔다.
이중 최근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디치과였다. 유디치과는 과잉진료, 의료진과의 이면계약, 부당과잉노동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큰 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자신의 불법적 행태와 과잉진료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등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막으려는 황당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유디치과의 상식을 넘어선 대응을 비판하고, 줄소송을 통해 시민단체와 진보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가 결코 그들의 의료상업화 추진행태를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유디치과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및 건치신문에 대한 소송은 적반하장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
유디치과는 그간 사실상 고용된 의료진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면계약을 맺는 탈법적인 행위를 통해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해왔다. 또한 과잉진료를 부를 수밖에 없는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왔고, 이를 통해 급팽창하였다. ‘PD수첩’과 ‘한겨레21’등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도 치료해 버리는 방식이었다. 과잉진료로 돈을 버는 것도 모자라, 불법까지 일삼은 집단이 이제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등의 소송을 벌이는 것은 누가보아도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유디치과의 이러한 행위는 유디치과의 영리적 진료행위로 피해를 본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 반성은 커녕, 법을 빌어 올바른 비판을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둘째, 유디치과의 줄소송 행위는 시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유디치과는 그동안 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잘못을 밝히려는 시민단체와 진보언론을 위축시키려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비판기사나 비판성명서가 나갈 때마다 무조건 법적 소송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자신의 불법과 과잉진료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세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의료계에서 싸게 진료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계속 보여 왔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힘과 돈이 있는 기업들이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는 악행이 일종의 관행이 되고 있다. 돈이 없는 진보언론과 시민단체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디치과의 소송도 진보언론과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본다.
셋째, 유디치과의 줄소송 행위는 자신들의 비윤리적 노동착취에 대한 물타기 수법이다.
언론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스스로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치과보철물을 제작하는 노동자들을 도급제와 성과급제를 통해 관리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원가를 절감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자행하고 이에 항의한 노동자를 대량해고를 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것까지 블랙리스트를 통해 방해를 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이듯이 유디치과는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올해 유디치과의 노동문제까지 계속 폭로되자, 유디치과는 ‘소송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에 물타기를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유디치과가 노동자들에게 행한 탈법과 불법행위는 이러한 물타기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
이처럼 유디치과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십건의 소송은 자신의 불법행위, 과잉진료, 영리화 의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도급식 노동조건악화, 임금삭감, 해고 등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이러한 소송을 통해, 불법을 폭로하고 독점되는 의료정보를 알리려는 진보적 단체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유디치과의 이러한 비열한 행동에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유디치과를 비롯한 의료영리화세력, 노동탄압세력에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혹 유디치과가 줄소송을 통해 시민단체가 움츠려 들거나 시민단체나 진보언론들이 비판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착각은 멈추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지금 유디치과가 소송을 거는 대상은 단지 시민단체들이나 언론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디치과가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잃는 행위를 뉘우치고 영리극대화적 경영방식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유디치과가 적반하장식으로 반성없이 줄소송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과 여론의 분노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1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