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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전국여성연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당일주점에서 쓸 수 있는 후원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02 831 3080 전국여성연대

[한겨레] 대형병원, 의료기관 평가 ‘편법 투성이’

대형병원, 의료기관 평가 ‘편법 투성이’ 직원이 보호자로 둔갑…불만 환자는 퇴원시켜 보건의료노조, 16곳 직원 설문 한겨레         김양중 기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정부의 의료기관(병원) 평가 때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시켜 조사원들의 설문에 답하게 하고 외래 예약 환자를 평소보다 줄이는 등 갖가지 편법으로 평가 결과를 왜곡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45개 대형병원 [...]

11월20(화)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 웹자보

경계를넘어

[2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4)_이의철(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진정한 의술이 가능하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사가 행하는 행위의 대상이 사람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온전한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차려서 원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때도 다치고 아파서 병원을 찾은 [...]

11.18 자이툰 파병연장 저지를 위한 반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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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재반론] 제대로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필요해

“신약은 다 좋다?…그런 ‘믿음’ 버려야”     [재반론] 제대로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필요해     2007-11-15 오전 12:33:57   2006년 12월부터 이형기 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고 제도 시행이 약제비 지출을 줄이지 못할 것이고 관료의 통제만을 강화시켜 국민과 환자를 보건의료의 패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 그러나 나는 이형기 교수와 생각이 다르다. [...]

[2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3)_오민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민주노동당과 좌파를 비판하는 말중에 대안부재라는 표현을 자주 듣고는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재원마련이 비현실적이라는 수구언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운동을 하는 동지들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많이 그런 말이 들려왔다. 그 평가를 무조건 거부하자거나 그런 것은 모두 집권후에 만들어갈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대답보다 어쩌면 내 마음 속에도 있을 그 불안한 마음을 살펴보고 싶다. 왜 우리는 그 대안을 [...]

[2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2) _류재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원)

“…하루는 물라 나스루딘이 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서 이웃사람들이 뭘 찾느냐고 물었다. 물라 나스루딘은 바늘을 찾는다고 대답했다. 이웃사람들도 물라 나스루딘과 함께 바늘을 찾았다. 하지만 마당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바늘이 나오지 않자, 이웃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찾아도 바늘이 없지 않은가? 당연하지. 물라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바늘을 잃어버린 곳은 집 안이니까. 그럼 집안에서 바늘을 찾아야지, [...]

[2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1) _이경규(이경규한의원 원장)

이제는 비판적 지지가 아닌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87년 민주 항쟁 이후, 한국의 운동은 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후보와 세력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판적 지지였다. 비판적 지지의 흐름 속에서, 운동의 지도부들은 권력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였다. 일반 활동가들도 우리의 힘들 기르기 보다는 권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리라고 믿고 기대를 [...]

병력, 학력, 성적지향,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도 금지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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