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의 반대와 6만명의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에 대한 복지부 일괄 답변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200만 반대 서명과 6만 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서를 보낸 국민들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시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일괄 답신을 보냈다. 그 안에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 정책을 처음 내놓았을 때의 궤변으로 일관하며 이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내용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5일 법제처에 법령안을 제출하면서 오직 ‘국제회의업’ 부분만을 삭제했을 뿐, 나머지 다른 부대사업 관련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법제처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어이없게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 기재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끓었던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완전히 묵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답변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에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과 모순되는 내용조차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부대사업에서 제외하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불과 2달도 안되어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까지 허용하겠다며 말을 뒤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추진하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부는 이번 부대사업 확대방안이 “의료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관한 수익·상업사업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의 건물임대는 환자의 치료공간과 휴식처를 병원 돈벌이를 위한 부동산업으로 무제한 내주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해치고 환자의 의료비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 조장으로 인한 병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개정안으로 병원 부대사업을 무제한 확장함과 동시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영리 자회사가 부대사업을 활용하여 장사를 하고, 외부의 투자자가 영리 자회사를 통해 투자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사실상의 ‘영리병원’의 허용임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 조치가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가 사실상 의료행위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리 자회사에 허용한 부대사업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가 포함돼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행위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의사가 자기 병원 자회사가 개발한 고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처방을 내릴 경우 환자는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에 대한 부대사업과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자회사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료용구와 장애인 보장구는 엄격히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식품판매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사나 규제가 없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권유와 끼워팔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업과 목욕장업은 고가의 비보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할 것이고,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복, 입원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진료와는 별개로 하는 것”이며 의료비 증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거짓이다. 지난 7월 한 라디오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정책과장이 ‘가이드라인 내용은 복지부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 내용은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안내서에 불과하여 아무런 규제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무제한 확장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여 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는 것은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부실한 내용의 답신을 보내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견딜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영리병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 국내 영리병원을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할 것을 천명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의료민영화 조치이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을 끝내 밀어붙이려는 것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4년 9월 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