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이 이라크 의약품 수급에 미친 영향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의학적 요구에 의한 공급’은 예외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전에조차 이라크로의 기초의약품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라크는 매년 5억달러어치의 의약품과 의료물품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통상 금지령이 발효한 이후로 자국 정부로부터의 법적, 정치적 영향을 두려워한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이라크로의 약품 선적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었기에 이라크 정부의 지불 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경제 제제 이후 의약품, 백신, 주사기, 마취제, 수술용품, 방사선용품, 진단기기, 검사약품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91년 2월 이전에 이미 의약품 재고가 평상시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주요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고갈되었다. 전쟁 첫날 전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냉장 보관되고 있던 백신, 의약품, 검사약품 등이 쓸모 없어졌다.
인슐린 부족으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환자인 어린이들과 성인이 사망하였다. 백혈병을 비롯하여 치료가능한 암에 걸린 어린이들에계 투여할 항암제를 구할 수 없었다. 방사선 필름, 검사약품, 봉합사, 수액제제, 항생제 등 또한 부족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냉장보관되던 검사약품이 쓸모없어지게 되어, 수혈을 위한 혈액제제에 대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간염바이러스(HBV) 검사가 불가능해졌다. 일회용 주사기, 주사바늘, 수술용 장갑 등의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재활용하게 되었다. 마취제도 부족하여 응급이 아닌 수술은 연기되었고, 접골이나 하지 절단과 같은 시술이 종종 마취제 없이 시행되었다.
의약품 수요와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국제기구는 급성질환을 위한 의약품과 전염성질환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물품 공급에 치중하였다. 그러자 만성질환자, 성인 혹은 노인 질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혈압약, 협심증약 등이 부족하게 되어,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였다.
Eric Hoskins(Center for Internatioanl Health, McMaster University, Canada)
“Public Health and Persian Gulf War” , War and Public Health, Oxford Press, 1997 중에서 발췌